저출산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시간, 삶일 것입니다. 과연 다자녀기준이 바뀐다고 저출산문제가 해결될런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좀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결국 많은 세금으로 되돌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됩니다. 교육부는 16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맞춰, 다자녀 혜택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올해 말까지 두 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면제, 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구에도 적용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이며,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두 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 양육 부담을 덜어줄 방침입니다. 부산시와 대구시는 올해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뀝니다. 나머지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이미 두 자녀로 개정되어, 이제부터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사실상 2 자녀로 통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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