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생계급여 확대
- 주거급여 최대 53만 원
-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난 8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원을 받으실 수 있고,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내용을 포스팅에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확대
올해는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로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최대 162만원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의 32%로 확대되고 기준중위소득도 573만원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많이 오르게 되는데, 4인가구 기준 최대 183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인가구 71만 3000원, 2인가구 117만 8000원, 3인가구 150만 9000원, 4인가구 183만 4000원, 5인가구 214만 3000원, 6인가구 243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로 오르기 때문에 3만 9천 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최대 53만원
주거급여란 일정소득이하이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나 전세를 살고 계신 분에게 월임대료를 지원하고 저소득층이지만 집이 있는 자가가구에게는 일정 주기마다 낡은 집의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구수와 지역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실제 지출하고 있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다면 실제 지출하고있는 월세만큼 주거급여를 매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4인가구기준 51만원에서 52만 7000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 47%에서 48%로 확대되어 2만 가구가 신규로 주거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 중인데 부모급여도 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급여란 첫돌이 되지 않은 만 0세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매달 70만원, 만 1세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금액이 2024년도에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돌보기 위해 최소 1~2년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년에 부모급여가 인상되면 아기 키우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초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첫 만남이용권'도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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